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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 구민이면 별도 개별가입 없이 자동 자전거사고 보장 혜택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 송고시간 2021-02-23 18:52

인천 동구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자전거 정비 교실./사진제공=동구청

[아시아뉴스통신=양행복 기자] 인천 동구(구청장 허인환)는 자전거 이용 시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비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

동구에서는 지난 2014년부터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보험에 가입해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이면 별도의 보험 가입 없이 자전거 운행 중에 일어난 부상 등 피해 사항에 보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올해 보험 계약기간(2022년 2월 7일까지)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은 자전거 운행중 사망(1500만원), 자전거사고로 인한 후유장애(최대 1500만 원 한도내), 상해진단위로금(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 30만 원~70만 원 범위내 차등 지급) 등이다.

또한 자전거사고 가해 시에도 벌금(사고당 2000만 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용(200만 원 한도), 사고처리 지원금(1인당 3000만 원 한도)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자전거 관련사고 발생시 피보험자 또는 법적상속인이 대표보험사(DB손해보험, 1899-7751)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청구하면 보험사에서 사고조사 및 심사 후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자전거 안전교실을 운영하는 등 구 관내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구민들께서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anghb11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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