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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부동산 거래 허위 신고…좌시하지 않을 것"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주일기자 송고시간 2021-02-24 06:00

 
정세균 국무총리./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부동산 거래가격을 높여 허위 신고하는 사례와 관련해 "정부는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부동산 시장이 일부세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이 같은 지시를 했다고 총리실 조성만 공보실장이 이메일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정 총리는 "최근 아파트 등 부동산 거래시 통상적인 시세보다 높게 신고하고 취소하는 사례가 매우 많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며 "특정 아파트 단지에 동일인이 다수의 신고가를 신고한 후 취소하는 사례가 상당수 관측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적했다.

그러면서 "허위신고는 절대 용납되지 않는다는 확실한 기조하에 면밀히 대처하고, 필요하면 수사 등을 통해 시장 교란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조치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허위신고가 드러나면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혐의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의도적으로 이익을 위해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나면 경찰 수사를 통해 형사처벌 대상에 들어간다.

한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전국 아파트 매매 취소 건수 중 신고가 비율이 3건 중 1건으로 나타났다"며 "한 건의 허위 신고가 일파만파 신고가로 확산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pji24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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