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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 충남도민 및 당진시민 민심 수습 방안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천기영기자 송고시간 2021-03-01 11:46

20여 년간 온갖 투쟁 수포…상실감과 분노 극에 달해, 패닉상태
김홍장 당진시장…분쟁 정부 책임, 보상 차원 지원책 마련 요구
최창용 시의회 의장…향후 대책과 시민 자존감 달랠 보상책 주문
어기구 의원…해수부에 당진항 분리지정과 어업구역 확대 촉구
불공정한 아산만 해상도계: 수백 년간 경기도가 90% 이상의 관할권과 어업구역을 독점해와 충남도민들의 불만이 크다. 특히 지난달 4일 당진항 매립지 대법원 패소 이후 더욱 심화돼 당진항 분리지정과 어업구역 확대 여론이 증폭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천기영 기자][단독] 당진항 개발 ‘다시 시작하자!’
-당진항 매립지 대법원 패소 후 출구전략
글 싣는 순서
1. 충남도 해양정책에 대한 제안
 1-1. 내항 개발 및 매립 절대 반대
 1-2. 외항 위주 당진항 개발 전략
 1-3. 서부두 연육 방안 마련 시급
2. 충남도민 및 당진시민 민심 수습 방안
3. 대책위 건의 사항
(가칭)당진발전포럼 창립, 당진항 투쟁백서 발간 등

지난달 4일 당진항 매립지 대법원 패소로 충남도민과 당진시민들의 상실감과 분노가 극에 달했다. 이들을 위로하고 치유할 국가 차원의 민심 수습대책이 절실하다.

특히 이들은 지난 2015년 행정안전부 장관의 당진항 매립지 평택시 일부 귀속결정 이후 당진 땅을 되찾기 위해 혼신의 노력과 열정을 다했다. 6년 동안 대규모 반대 집회를 비롯한 촛불집회 2017일, 헌법재판소 1인 피켓 시위 1415일, 대법원 1인 피켓 시위 578일 등 청사에 길이 남을 기록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들의 마지막 염원을 외면한 채 지난달 4일 조목조목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충남도와 당진시, 아산시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첫째, 2009년 4월 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4조는 합헌이며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하기 전까지는 어디에도 속하지 아니한다.

둘째, 공유수면과 매립지는 그 활용 목적이 전혀 다르므로 해상경계선 기준을 매립지 관할 귀속 결정에 적용할 수 없다.
셋째, 2004년 헌법재판소의 기속력은 당해 사건 제방에만 미친다.
넷째, 항만계획, 접근성, 기업 의견, 주민피해 등을 감안할 때 행정안전부 장관의 결정은 위법하지 않다.

이 판결은 2015년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평택시로 일부 귀속 결정한 행정행위에 위헌이나 위법사항 등 전혀 하자가 없다는 것이다. 완패나 다름없는 판결이다. 원고 측 주장은 완전 무시한 채 피고 측만 두둔한 듯한 판결이기에 상실감이나 분노가 더욱 크다.

이 사안은 이미 지난 2004년 헌법 최고기관인 헌법재판소 심판과 2012년 대한민국 국회가 특별법으로 두 차례나 인정했다.

재판과정도 석연찮다. 지난 정부에서 한차례 사법파동을 경험한 이 사건은 대법원 특별3부가 5년간 맡아오다 지난해 10월 특별1부로 돌연 교체됐다.

교체와 함께 김후각 원고측 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 신청을 각하결정하고 3개월여 만에 속전속결로 마무리해 석연찮은 점도 있다.
또 이 같은 결론을 내기 위해 6년여를 끌어온 재판부가 원망스러웠고 지역 여론은 패닉상태에 돌입했다.
지난달 8일 김홍장 충남 당진시장이 당진항 매립지 대법원 선고 관련 기자회견에서 향후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지난달 8일 김홍장 당진시장은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역사성이나 개발 노력은 전혀 감안하지 않은 이 같은 판결이 계속된다면 해당 지자체는 더 이상 정부 매립사업에 협조할 수 없다”며 “상식과 현실을 무시한 이번 판결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또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 간 균형 발전 차원에서 우선 정부에 다음 사항을 강력히 촉구했다.

첫째, 관할구역에 대한 자치단체 간 분쟁 발생 원인이 정부의 책임임을 인정하고 더 이상 불필요한 자치단체 간 분쟁으로 상생과 균형 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라.

둘째, 당진시의 서부두 매립지 조성 및 세계적 기업 유치성과 등이 관할권 판결로 사라진 만큼 이에 합당한 보상 차원에서 국가 공공기관 이전과 글로벌기업 유치를 위한 특단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라.

셋째, 당진시 관할 바다를 매립해 평택시에 귀속시킨 만큼 이에 상응하는 당진시의 어업구역을 확장하라.
지난달 8일 최창용 충남 당진시의회 의장이 당진항 매립지 대법원 선고 관련 기자회견에서 향후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같은 날 최창용 당진시의회 의장도 “당진항 매립지 대법원 최종 판결에 깊은 유감과 시정의 한 주체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송구스럽다”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이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에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당진시는 이번 판결 이후 달라진 관할에 대한 향후 대책을 면밀히 수립해야 한다”며 “향후 예상되는 서부두 외항에 남아있는 당진 땅에 대한 경기도의 경계 조정 신청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최 의장은 “대법원 최종 판결에 따른 시민들의 상실감을 치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행정안전부의 잘못된 결정으로 수년간 투쟁해온 당진시민들의 자존감을 달랠 수 있도록 당진시와 충청남도,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정부에 분명한 보상대책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어기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이 당진·평택항 도계분쟁 패배에 따른 후속 조치로 당진항 분리지정과 어업구역 확대 등을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을 상대로 강력 촉구했다./아시아뉴스통신DB

어기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도 지난달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을 상대로 당진·평택항 도계분쟁 패배에 따른 후속 조치로 당진항 분리지정과 어업구역 확대 등을 강력 촉구했다.

이날 어 의원은 “당진 바다를 매립하면 평택 땅이 되는 마당에 이제 상생은 불가능하다”며 “당진·평택항 분리 독립에 대한 행정 절차를 해양수산부가 즉각 진행하고 당진항 발전방안에 대해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그동안 항만 관련 모든 사업과 국가재정 사업이 평택에 집중됐다”며 “더 이상 당진이 평택의 들러리가 될 수 없으니 바로 잡아 달라”고 주장했다.

또 어 의원은 “이번 대법원판결로 해상경계가 무너졌다”며 “물과 전기를 당진에서 공급하고 있는 석문 앞바다 국화도 인근까지 해상경계를 다시 그려 당진 어민 어업구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당진항 매립지 대법원 패소로 충남도민과 당진시민들의 상실감과 분노가 극에 달한 가운데 향후 극렬한 저항운동이 예상돼 이들을 위로하고 치유할 국가 차원의 민심 수습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관련기사 2021년 2월 19일, 22일, 25일자 [단독] 당진항 개발, ‘다시 시작하자!’>
chunky1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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