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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2단계) 연장 시행 안내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이채현기자 송고시간 2021-03-01 13:10

[아시아뉴스통신=이채현 기자]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2단계)가 2주간 연장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영화관, PC방, 오락실(8㎡당 1명), 학원,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의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4㎡당 1명), 노래연습장(4㎡당 1명),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8㎡당 1명), 파티룸(개별 방 8㎡당 1명), 실내스텐딩공연장, 독서실 등 운영시간이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됐던 곳은 밤 10시까지로 운영시간이 1시간 연장된다.

식당·카페 모두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유흥시설 5종(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과 홀덤펍은 집합금지가 해제돼 오후 10시까지 운영이 허용된다.(8㎡당 1명)

결혼식장, 장례식장의 경우 행사제한인원이 현행 50명 미만에서 100명 미만으로 변경된다.

종교활동의 경우 정규예배 허용인원을 현행 10% 이내에서 20% 이내로 변경된다.(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계속 유지된다.

다만 직계가족 모임 및 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시설에서의 모임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따라서 모임·행사 등 자제, 외출과 사람 간 접촉도 최소화하고 마스크 착용 및 손 소독 등 개인위생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인천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개인 및 경제활동이 제한받게 되는 점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3002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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