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으로 보는 ‘정인이 사건’ 3차 공판 속 추모 물결./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차동환, 김주안 기자] 16개월 영아 ‘정인이’를 입양한 후 지속적으로 학대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모의 세 번째 재판이 열린 3일 서울남부지법 앞. 분노한 시민들이 모여 양모 장모씨의 강력 처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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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법원 주변에는 정인양 생전 사진과 함께 수십 개의 근조화환이 세워졌다. 정인이를 비롯해 학대로 사망한 피해 아동들을 추모하는 사진도 전시됐다.
시민들은 '꽃보다 예쁜 아기 정인이를 추모하며', '정인이를 기억해 주세요', '정인아 사랑해', '예쁜 천사 우리 정인이', '아이를 방패막이 삼는 안씨도 구속하라', '살인자 양모 무조건 사형' 이라고 적힌 피켓 등을 들고 양부모에 대한 강력 처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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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살인 및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장씨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부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정인이 양부모 측은 정서적 학대를 비롯해 좌측 쇄골 골절 등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완강하게 부인했다. 특히 장씨의 살인죄에 대해서는 "정인이의 복부를 밟은 적이 없다"면서 "배를 가격한 적은 있지만 사망에 이를 정도의 강한 외력은 없었다"고 고의성을 부인했다. 하지만 장씨를 심리분석한 결과 이 주장은 거짓이라고 판정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날 재판에는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 소속 심리분석관 A씨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A씨는 장씨가 ‘사망 당일 정인양을 발로 밟지 않았다’는 진술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진행한 심리생리검사 결과에 대해 "4명의 분석관이 독립적으로 채점했는데 모두 다 거짓으로 판정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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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3월 17일과 4월 7일 증인신문을 이어간 뒤 4월 14일 오후 피고인 신문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하기로 잠정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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