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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 추진

[경기=아시아뉴스통신] 박신웅기자 송고시간 2021-03-04 16:31

양주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홍보문. (사진제공=양주시청.)

[아시아뉴스통신=박신웅 기자] 경기 양주시는 미세먼지 저감과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산을 위해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자격은 신청일 기준 승용차는 1개월, 화물차는 3개월 이상 양주시에 거주 등록한 만 18세 이상 시민, 법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며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보조금이 환수된다.

지원차량은 전기승용차 144대, 전기화물차 141대 등 총 285대이다.

양주시는 총 5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최대 전기승용차 1,300만원, 전기초소형차 650만원, 전기화물차 3,000만원까지 차종에 따라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취약계층, 다자녀, 생애최초구매자 등에게 전기승용 및 초소형차 15대, 전기화물차 14대를 우선 보급하며 전기승용차의 경우 차상위 이하 계층은 전기승용차의 경우 국비 지원액의 10%를, 전기택시는 국비 지원액의 2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 대상자는 전기자동차 구매 시 차량가액에 따라 수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보조금을 받은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2년간 의무적으로 운행을 해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할 경우 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양주시 관계자는 “전기자동차는 배출가스를 발생하지 않아 대기질 개선효과가 있는 만큼 전기자동차 구매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청 홈페이지나 양주시 환경관리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kgbnews36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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