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동양이 건설하는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사업' 공사현장이다. 근로자가 안전모를 미착용한 상태에서 작업에 여념이없다. 현행법상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에겐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또한 사업주가 보호구를 노동자에게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보호구 미지급으로 인해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아시아뉴스통신=김주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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