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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개정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병수기자 송고시간 2021-03-08 13:43

탈석탄 선언 및 지역재투자 실적 평가기준에 추가반영
대전시교육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이병수 기자] 대전시교육청은 올해 12월  NH농협과의 금고지정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새롭게 금고 지정에 앞서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이번 규칙은 교육부 예규인 '시도교육청 금고지정 기준에 관한 예규'의 개정에 따라 세부항목 및 배점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했으며 특히 탈석탄 선언 및 지역재투자 실적을 추가했다.

탈석탄 선언 실적은 지난해 8월 충남에서 열린 ‘탈석탄 기후위기 대응 국제 컨퍼런스’에서 실시한 탈석탄 금고선언에 동참하게 돼 반영했고 지역재투자 실적은 금융회사의 지역경제 성장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교육부 예규에 따라 기타사항에 추가했다.

조영준 재정과장은 "금번 규칙 개정은 8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후 확정할 예정"이라며 "향후 개정된 규칙을 기준으로 2조원 규모의 교육청 자금을 4년간 책임질 교육금고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ililsam1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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