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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7개 새마을금고·양우건설 , 임직원명의로 수백억 중도금 불법대출”  고소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조기종기자 송고시간 2021-03-24 10:45

시민단체, L.H 직원 투기보다 나쁜 범죄행위 비난
23일 오전 11시 서울경찰청 앞에서 시민단체는 금융권과 건설회사가 수백억대 명의대여 및 불법 중도금 대출로 서민들을 기만하고 큰 피해를 입혔다며 기자회견을 마치고 서울경찰청 민원실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조기종 기자

[아시아뉴스통신=조기종 기자] 23일 오전 11시 서울경찰청 앞에서 시민단체는 금융권과 건설회사가 수백억대 명의대여 및 불법 중도금 대출로 서민들을 기만하고 큰 피해를 입혔다며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경찰청 민원실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날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상임대표 송운학), (사)사단법인 공정산업경제포럼(사무총장 김선홍),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글로벌에코넷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LH직원 투기 보다 더 나뿐 사례로 7개 새마을금고와 양우건설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사기•배임•주택법 위반으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이날 고발장에는 "피고발인 양우건설 대표이사를 비롯한 양우건설 임직원 4명은 지난 2016년 9월 29일 중도금대출 업무협약 체결 후 수분양 의사가 없는 189명에게 명의차용 수수료를 지급하고 그들 명의로 허위 분양계약을 체결해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제1호, 제11조 등 주택법 위반 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고소장 내용에 따르면 "양우건설 대표이사와 오포문형지역주택조합 전 조합장은 7개 새마을금고 임직원들과 짜고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새마을금고를 속이기 위해 가짜계약자를 내세워 중도금 대출을 받기로 하고 양우건설 임직원 300명 중 50여명의 임직원 및 가족 등 총 189명의 가짜 계약자의 명의를 빌려 불법 대출을 받게 했다"는 의혹을 적시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으로 고발했다.

또한 "오포문형지역주택조합 전 조합장은 가짜계약자에게 1인당 600~1000만 원의 명의대여 수수료를 지급하고 양우건설 대표는 허위분양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30억쯤의 분양수수료를 전 조합장의 사실상 개인회사인 업무대행사에 불필요하게 지급하는 것을 용인하는 배임 혐의" 내용도 적시됐다.
23일 오전 11시 서울경찰청 앞에서 시민단체들이 금융권과 건설회사가 수백억대 명의대여 및 불법 중도금 대출로 서민들을 기만하고 큰 피해를 입혔다며 서울경찰청 민원실에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에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조기종 기자

이들 단체는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은 189명의 명의대여자들이 3일 동안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대출을 신청했기 때문에 가짜계약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묵인한 의혹과 당연히 실제 분양여부 및 계약금 납입여부를 확인한 후에 대출을 실행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에 대한 확인 없이 가짜 계약자들에게 대출금이 지급된 점에 비추어 양우건설(주) 임직원 및 전 조합장이 공모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깊어 고발장에 배임혐의를 적시하면서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1년 넘게 이러한 불법 사항에 대해 새마을금고 등에 많은 민원을 제기했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결국 수사를 통해서만 해결될 것 같아 고발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새마을금고 전반의 불법대출을 철저하게 조사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수분양자 명의대여 관련 중도금 대출 및 명의대여 수수료 지급 관련 사항과 조합 총회 승인 없는 대물변제 협약 관련 사항 그리고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의 본 건 가담여부 및 배임죄 여부를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민주권개헌행동, 개혁연대민생행동, 공익감시 민권회의(준), 글로벌 소비자 네트워크, 친환경국가건설추진 국민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다.

ckc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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