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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농지법 위반' 대영포장㈜, 이번엔 식품 위생 논란…'식중독 우려'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21-04-06 06:00

[단독] '농지법 위반' 대영포장㈜, 이번엔 식품 위생 논란…'식중독 우려'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농지를 훼손하고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등 불법 전용이 적발된 대양그룹의 자회사 대영포장㈜이 이번엔 식품의 위생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식품위생법 제3조(식품 등의 취급) 규정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및 행정처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5일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대영포장(주) 발안공장.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 공장 내부에는 식당이 마련돼 있지만 일부 식품 관리의 상태가 매우 엉망인 것으로 확인됐다.

녹이 슬어있거나 벌레가 지나다니는 외부 비위생적인 곳에 식자재를 보관하고 있었던 것.
 

특히 식자재(소금)를 퍼야 하는 그릇에도 녹과 이물질 등이 묻어있어 직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대영포장 측은 영양사들이 방역과 위생에 노력을 하고 있어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대영포장 관계자는 "음식 용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이라며 "(식자재 등) 보관이나 관리에 대해선 문제없다. 녹슨 부분은 현재 조치를 취한 상태며 다시 한번 신경을 쓰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이 같은 식자재 관리가 집단 식중독 발생의 우려가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결국 해당 음식은 직원들이 먹게 될 것"이라며 "집단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다. 식품위생관리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고 지자체 신고 대상에 해당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영포장㈜ 발안공장은 농작물을 재배해야 하는 일부 농지임에도 전용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주차장으로 사용하다 적발돼 원상복구 중에 있다.

문제가 된 토지는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수촌리 156'. 이 토지의 지목(용도)은 '논'이다. 이는 '농지법 제34조'를 위반에 해당된다.

현행법상 농지법 위반 시에는 행정기관으로부터 원상회복 명령을 받게 되며 계고 기간 이내 원상 회복이 되지 않을 시, 고발 조치 또는 징역,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아시아뉴스통신 2021년 4월 5일 자. '[단독] '신뢰받는 기업' 대영포장, 토지 불법 전용 적발…'원상복구 중'' 제하 보도)

yoonja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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