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도 확인조사에서는 상반기 4728건, 하반기 3721건을 조사했고,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위기가구 조사로 인해 월별조사로 대체해 시행했다.
진주시청 모습./아시아뉴스통신DB |
조사대상은 전체 복지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산형성지원, 한부모가족지원, 차상위계층확인, 타법의료급여(북한이탈주민,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 국가유공자),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등 13개 보장사업이다.
진주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된 건강보험 보수월액 및 재산세 관련 정보 등 입수 가능한 80종의 모든 소득·재산정보에 금융재산정보를 추가로 확인해 반영자료의 중복등록,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기간 중 복지 대상자에게 통보된 자료의 확인 및 소명 시 증빙자료 제출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 비대면 온라인 방식(팩스 등)을 적극 활용해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최근 갱신된 공적자료를 통해 현 수급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액을 재검하여 대상자에게 소득 및 재산 조사 시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자격변동이 발생했음에도 고의나 허위 신고로 인한 부정수급이 확인될 시 보장 중지 및 급여 환수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연 2회 조사가 실시되며 그 기간 외에는 월단위로 실시하는데 올해 1월부터 3월에 통보된 1044건에 대해 100% 조사를 마쳤다”라면서 “부정수급자들에 대한 환수 및 적정급여 지급으로 복지재정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복지급여 탈락자 중 생활이 어려운 가구는 타 복지사업과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서비스를 최대한 연계해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