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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마트, '코로나19 확진 직원' 실명 사내 부착 논란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21-04-07 06:00

이마트, 확진자 직원 실명 사내 곳곳 부착
정부, 개인 특정하는 정보는 공개할 수 없어
"해당 직원 완치되면 복귀 어렵게 만들었다"
질병관리청 "정부 지침 위반한 것이 맞다"
이마트 "관할 보건소 허락받고 진행한 것"
[단독] 이마트, '코로나19 확진 직원' 실명 사내 부착 논란./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이끄는 이마트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의 실명 등 개인 정보를 공개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 전망이다.

서울 중구 이마트 청계천점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3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이마트 측은 '청계천점 '코로나19' 직원 확진자 관련 공유'라는 제목으로 공문을 만들어 식당 입구 등 직원들이 지나다니는 사내 곳곳에 부착했다.

이 공문에는 코로나19 발생 경위와 확진자의 최근 근무 스케줄 등이 상세히 적혀 있다.
 

그러나 문제는 해당 직원의 실명을 버젓이 공개했다는 점이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확진자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지침'에 따르면 확진자의 성별, 연령, 국적, 거주지 등 개인을 특정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

개인 정보를 공개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데 방점을 둔 것이다.

이마트 노조 관계자 B씨는 "직원 식당과 검품장 등 직원 외 외부인도 볼 수 있는 곳에 실명으로 공문을 부착한 것"이라며 "해당 직원이 완치했을 경우 복귀를 어렵게 만들 수 있고 직원 간의 갈등이 생길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음에도 폐점을 하지 않은 것도 문제다"라며 "해당 점포를 이용하는 고객과 국민들은 불안해서 어쩌겠냐"고 말했다.
 

특히 질병관리청은 이마트의 이 같은 방침이 확진자가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확진자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지침을 위반한 것이 확실하다"라며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비공개가 되어야 한다. 확진자가 굉장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 속, 이마트 본사 관계자는 "확진자로 인한 추가 감염을 방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관할 보건소 측의 허락을 받고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보수단체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서울 은평구가 동선과 실명을 공개한 것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 논란이 일은 바 있다.

yoonja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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