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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영포장㈜ '식자재에 녹과 벌레' 논란…市 "현장 단속 실시"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21-04-08 06:00

[단독] 대영포장㈜ '식자재에 녹과 벌레' 논란…市 "현장 단속 실시"./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대양그룹의 자회사 대영포장㈜의 식품 위생 관리가 매우 허술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행정당국이 철저한 현장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앞서 아시아뉴스통신은 지난 6일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대영포장(주) 발안공장 내부 직원 식당에서 일부 식품 관리 상태가 비위생적인 것과 관련해 보도한 바 있다.

(아시아뉴스통신 2021년 4월 6일 자. '[단독] '농지법 위반' 대영포장㈜, 이번엔 식품 위생 논란…'식중독 우려'' 제하 보도)

녹이 슬어있거나 벌레가 지나다니는 외부 비위생적인 곳에 식자재를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식자재(소금)를 퍼야 하는 그릇에도 녹과 이물질 등이 묻어있어 직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결국 해당 음식은 직원들이 먹게 될 것"이라며 "집단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다. 식품위생관리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고 지자체 신고 대상에 해당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영포장 관계자는 "음식 용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이라며 "(식자재 등) 보관이나 관리에 대해선 문제없다. 녹슨 부분은 현재 조치를 취한 상태며 다시 한번 신경을 쓰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 속, 관할 행정당국인 화성시가 현장 단속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화성시 위생과 관계자는 "녹은 위생적이지 못한 것이 확실하다"라며 "조만간 현장에 나가 확인 후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대영포장㈜ 발안공장은 농작물을 재배해야 하는 일부 농지임에도 전용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주차장으로 사용하다 적발돼 원상복구 중에 있다. 이는 '농지법 제34조'를 위반에 해당된다.

yoonja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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