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오전 서울시 노원구에 위치한 세이브존. 화재 시 작동돼야 할 방화셔터 공간에 매장에서 판매하는 물건들이 진열된 채 버젓이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고품격 패션 아울렛 세이브존이 소방법을 위반한 채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소방당국이 현장 확인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지난 13일 오전 서울시 노원구에 위치한 세이브존. 화재 시 작동돼야 할 방화셔터 공간에 매장에서 판매하는 물건들이 진열된 채 버젓이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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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2차 폭발의 위험성 및 화재 발생 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 조치가 소홀하다는 지적과 고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소방법을 위반할 시에는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같은 상황 속, 노원소방서 관계자는 "현장 확인 후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며 "상습적으로 이런(소방법 위반되는) 일들이 반복되거나 위험요소를 지속해서 야기할 시 과태료 부과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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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당시 해당 세이브존 관계자는 "해당 각 층에 이야기해 조치를 취하겠다"라며 "자체적으로 소방안전과 관련해 관리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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