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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방세 감면 추진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손임규기자 송고시간 2021-04-16 14:39

밀양시청 전경.(사진제공=밀양시청)

[아시아뉴스통신=손임규 기자] 경남 밀양시는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지방세를 감면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일반 건축물 한정)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하고 전 세대주, 중소법인과 개인사업자에 대한 주민세의 50%를 인하하기 위한 관련 감면동의안을 시 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임대료 인하 기간이 3개월 이상(3개월 미만 시 3개월 평균으로 환산적용), 임대료의 5%를 초과 인하한 건물주를 대상으로 감면 신청 시 건축물 재산세를 10~75% 차등 감면하게 되며, 지난해에 이어 참여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최고 50%에서 75%로 확대할 계획이다.  

주민세의 개인사업자와 자본금 30억원 이하인 중소법인에 대해서는 작년에 이어 사업소분 주민세의 기본세율 50%를 감면하고, 특히 올해는 모든 세대주에 대한 개인분 주민세 50%를 추가로 경감한다.

또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지방세와 세외수입 납세자에게는 6개월(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고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와 압류물건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 등을 실시한다. 피해 업체 등에 대한 세무조사도 유예할 예정이며, 소상공인에 해당할 경우 조건에 따라 가산금 감면도 추진할 예정이다.

박용건 세무과장은 "이번 세제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시민과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자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지방세 지원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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