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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세이브존, 소방법 위반 보도에…관할 소방서 "현장 확인 후 강력권고"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주일기자 송고시간 2021-04-19 06:00

지난 13일 오전 서울시 노원구에 위치한 세이브존. 화재 시 작동돼야 할 방화셔터 공간에 매장에서 판매하는 물건들이 진열된 채 버젓이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고품격 패션 아울렛 세이브존이 소방법을 위반한 채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관할 소방서가 현장 확인 후 시정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소방법을 위반할 시에는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난 13일 오전 서울시 노원구에 위치한 세이브존. 화재 시 작동돼야 할 방화셔터 공간에 매장에서 판매하는 물건들이 진열된 채 버젓이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2차 폭발의 위험성 및 화재 발생 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 조치가 소홀하다는 지적과 고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세이브존이라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에 노원소방서 관계자는 "현장 확인을 했다. 방화셔터 주변에 적치된 물건에 대한 시정조치 사항으로 판단된다"라며 "현장에서 즉시 제거조치 하였고, 동일한 사안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계자에게 강력히 권고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당시 해당 세이브존 관계자는 "해당 각 층에 이야기해 조치를 취하겠다"라며 "자체적으로 소방안전과 관련해 관리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pji24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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