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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금성침대, '국유재산법' 위반 적발…불법점용 변상금 부과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21-04-19 09:20

[단독] 금성침대, '국유재산법' 위반 적발…불법점용 변상금 부과./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침대 제조업체인 금성침대(대표 고중환)가 국유재산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사회적 물의를 빚을 전망이다.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르면 국가로부터 국유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을 내도록 할 수 없다. 
 

지난 19일 경기도 양주에 위치한 금성침대 공장에서 국유재산 무단 점용이 적발됐다.(경기도 양주시 율정동 52-10)

이곳은 국유재산 부지를 수년간 무단 점용한 채 공장의 진출입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다.

관할 행정당국인 경기 양주시는 실제 위법 사항을 확인, 금성침대 측에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주시 관계자는 "이곳은 지난 2005년부터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 중에 있었으나, 2017년 소하천정비 사업으로 점용허가는 취소됐다"라며 "그 이후로 재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 점용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무단 사용한 부분에 대해 변상금 부과와 재사용 허가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금성침대 관계자는 "2017년 이후 허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 다시 허가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yoonja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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