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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도시공사, '코로나 때문에' 수당 뺀 기본급만…직원은 '황당'

[경기=아시아뉴스통신] 한기만기자 송고시간 2021-04-20 16:05

(사진=화성도시공사 홈페이지)

[아시아뉴스통신=한기만 기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화성도시공사가 이달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화성도시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매달 20일 급여를 지출하고 있지만 이달은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만 지급했다.

이유는 화성도시공사 재무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지난 15일 확진판정을 받아 업무의 공백이 생겼기 때문이다.

이 직원은 지난 14일 화성도시공사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감염 2차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미리 공지를 받았던 직원들은 '그래도 설마?'하며 기다렸지만 막상 정상급여에서 3분의2 수준의 급여가 지급되자 황당해 하는 눈치다.

이에 대해 공사 관계자는 "기본급은 오늘(20일) 지급됐고 담당자가 오늘부터 출근해 나머지 수당은 내일이나 모레 정상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forzahk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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