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9일 금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단독] 위험천만 S종합개발…건설현장 안전불감증 '심각'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주일기자 송고시간 2021-04-21 06:00

20일 오후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S 종합개발이 시공하는 건설현장. 근로자들은 공사작업에 여념이 없다. 그러나 이들 중 안전장비를 미착용한 사람이 확인됐다./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서울 강남구의 작업이 한창인 건설현장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등 법규를 위반하고 있어 논란이 일 전망이다.

현행법상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에겐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한다. 

또한 사업주가 보호구를 노동자에게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보호구 미지급으로 인해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20일 오후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S 종합개발이 시공하는 건설현장. 근로자들은 공사작업에 여념이 없다. 그러나 이들 중 안전장비를 미착용한 사람이 확인됐다./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20일 오후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S 종합개발이 시공하는 건설현장. 근로자들은 공사작업에 여념이 없다. 그러나 이들 중 안전장비를 미착용한 사람이 확인됐다.

앞서 지난 19일 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이 최근 공개한 '건설안전사고 발생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 4049건 중 4월부터 5월말까지 등록된 건설사고는 510건(12.6%)이다. 같은 기간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 23건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부상자 사고다. 

이 같은 상황 속, 한 업계 관계자는 "낙하물이 떨어질 위험이 있는 건설현장에서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일 오후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S 종합개발이 시공하는 건설현장. 근로자들은 공사작업에 여념이 없다. 그러나 이들 중 안전장비를 미착용한 사람이 확인됐다./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이에 일각에서는 봄철을 맞아 안전사고가 늘어나는 건설현장에서 각별한 안전 점검과 교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민 권모 씨(28. 여)는 "안전장비를 왜 착용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라며 "날씨가 따뜻해 지고 있어, 자칫 잘못하면 위험 할 수 있다. 안전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안전 장비 착용 등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 황모 씨(22)는 "정신 좀 차려야 할 것 같다. 건설현장 뿐 아니라 봄철에는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것 같다"라며 "안전 점검과 교육을 통해 사고 없이 작업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S 종합개발 현장소장은 "작업 시 안전 교육을 하고 있다"며 "다시 이야기해 안전장비를 잘 착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지상 5층(총면적 519.27㎡) 규모의 공동주택으로 2020년 10월부터 공사가 진행됐다. 

pji2498@naver.com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