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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 감면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조용호기자 송고시간 2021-04-21 15:49

전남 순천시청 전경. (사진=순천시청)

[아시아뉴스통신=조용호 기자] 전남 순천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에게 작년에 이어 올해도 건축물 재산세를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작년 6월부터 금년 5월까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 대하여 인하율과 인하기간 등을 반영하여, 올 7월에 부과하는 건축물 부분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일부 또는 전액 감면할 예정이다.
 
올해는 작년대비 감면대상 기간과 감면율을 높여 더 많은 재산세 감면혜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유흥주점 등 고급 오락장에 해당하는 건축물 재산세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재산세 감면안을 순천시의회에 제출하여 시의회에서 의결되면 6월경 감면신청서를 받을 예정이며, 감면내용 및 감면신청절차 등 상세한 내용을 순천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하여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순천시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국민과 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세 납부 부담 완화를 위해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체납처분 유예를 실시하는 등 지방세 지원제도를 적극 시행할 예정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장기화된 경기침체에 코로나19가 겹치면서 이중고에 시달리는 소상공인과 건물주가 상생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도시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펼쳐나갈 방침이다.”고 전했다.



cho5543708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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