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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울랜드, 곳곳에 불법 현수막 설치 물의…'영업팀에서…'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21-04-22 06:01

[단독] 서울랜드, 곳곳에 불법 현수막 설치 물의…'영업팀에서…'./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국내 테마파크 형식의 놀이공원인 서울랜드가 도로 곳곳에 광고·홍보성의 현수막을 불법으로 설치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을 전망이다.

21일 경기도 과천시 일대에 '도로는 레이스가 아니다! 스피드는 서울랜드에서!'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걸려있다.

또 다른 곳에도 '설렌 봄이 왔나 봄, 꽃보다 서울랜드'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나무에 설치돼 있다.

아시아뉴스통신 취재 결과, 이는 서울랜드 측에서 직접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익을 위해 설치했다'라는 주장이지만, 이는 모두 불법 사항에 해당된다.

현행법상 일반 현수막의 경우 지정된 게시대에만 설치가 가능하며 길거리나 나무 사이 등에 무단으로 설치하면 '불법 현수막'으로 구분돼 지자체에 의해 철거된다. 

또한 장당 25만 원의 과태료 처분도 받게 된다.
 

운전자 엄모(34) 씨는 "불법인 줄을 몰랐지만, 운전할 때 글씨가 적혀져 있는 현수막이 있어 읽다가 사고가 날뻔했던 적이 있다"라며 "왜 이곳에 설치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시민 황모(68) 씨는 "현수막을 나무에 설치를 했냐"라며 "자연을 생각하지 않고 이익에만 신경 쓰는 서울랜드 같다"라며 불만을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랜드 관계자는 "영업팀에서 공익을 위해 설치한 것이 맞다"라며 "바로 정리하겠다. 과태료 처분도 받게 되면 받겠다"고 밝혔다.

yoonja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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