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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세이브존, 소방법 위반한 채 영업…보도 후 적치물 치워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주일기자 송고시간 2021-04-23 06:00

 
22일 오후 서울시 노원구에 위치한 세이브존(오른쪽)이 소방법을 위반한 채 영업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관할 소방서의 행정조치를 받고 적치물이 치워진 것으로 확인됐다./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고품격 패션 아울렛 세이브존이 소방법을 위반한 채 영업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관할 소방서의 행정조치를 받고 적치물이 치워진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오후 서울시 노원구에 위치한 세이브존(오른쪽)이 소방법을 위반한 채 영업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관할 소방서의 행정조치를 받고 적치물이 치워진 것으로 확인됐다./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앞서 지난 13일 오전 서울시 노원구에 위치한 세이브존. 화재 시 작동돼야 할 방화셔터 공간에 매장에서 판매하는 물건들이 진열된 채 버젓이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소방시설이 긴급 상황 발생 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 조치가 소홀하다는 지적과 함께 고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22일 오후 서울시 노원구에 위치한 세이브존이 소방법을 위반한 채 영업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관할 소방서의 행정조치를 받고 적치물이 치워진 것으로 확인됐다./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당시 해당 세이브존 관계자는 "해당 각 층에 이야기해 조치를 취하겠다"라며 "자체적으로 소방안전과 관련해 관리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 속, 노원소방서 관계자는 "현장 확인을 했다. 방화셔터 주변에 적치된 물건에 대한 시정조치 사항으로 판단된다"라며 "현장에서 즉시 제거조치 하였고, 동일한 사안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계자에게 강력히 권고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소방법을 위반할 시에는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pji24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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