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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해야”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주일기자 송고시간 2021-05-03 11:17

울산시청./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울산시는 3일 2020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를 5월 31일(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납세자는 2020년 귀속 종합․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대상자로 국세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액에 지방소득세율(0.6~4.2%)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에 세액공제․감면을 차감하고 종합‧양도소득세의 10% 수준으로 결정된다.

울산시는 지난해와 같이 5월 신고기간 동안 구‧군 세무부서내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를 운영해 한번에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납세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가 지속됨에 따라 모두채움신고대상자 중 만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주소지와 상관없이 원하는 구․군의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를 방문해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 등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대상자에게 개인지방소득세도 동일하게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으로 연장해준다.

직권연장 대상 이외의 납세자도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기한연장을 신청할 경우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로 확산방지를 위해서 방문신고보다 가급적 홈택스 등 전자신고를 이용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pji24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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