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아시아뉴스통신DB |
[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 기자] 검찰의 금융거래 정보 불법 열람’을 주장했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현철)는 3일 유 이사장을 라디오에서 허위발언을 해 한동훈 검사장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2019년 12월24일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고 제 개인 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며 “내 뒷조사를 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2019년부터 언론 인터뷰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한 검사장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있었다.
이에 보수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그 발언이 한 검사장과 검찰 관계자들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유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유 이사장은 지난 1월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고 공개 사과했다.
이에 한 검사장은 "늦게라도 사과한 것은 다행이지만, 부득이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입장을 낸 뒤 지난 3월 유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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