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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G생활연수원, '농지 불법 전용' 적발…"위반 맞지만 억울해"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21-05-04 06:02

[단독] LG생활연수원, '농지 불법 전용' 적발…"위반 맞지만 억울해"./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아시아뉴스통신=박종률, 윤자희 기자] LG생활연수원이 농지를 무단으로 훼손하고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등 수십 년간 불법 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경상북도 울진군에 위치한 LG생활연수원에서 토지를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다 행정당국으로부터 적발됐다.

이곳은 농작물을 재배해야 하는 일부 농지임에도 전용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 사용하고 있었다.
 

문제가 된 토지는 '경상북도 울진군 온정면 소태리 1102', '경상북도 울진군 온정면 소태리 1103'번지다. 이 토지의 지목(용도)은 '논'이다.
 
하지만 아시아뉴스통신 취재 결과, 해당 토지의 일부는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었으며 이는 '농지법 제34조'를 위반에 해당된다.

현행법상 농지법 위반 시에는 행정기관으로부터 원상회복 명령을 받게 되며 계고 기간 이내 원상 회복이 되지 않을 시, 고발 조치 또는 징역,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울진군청.

특히 관할 당국에 따르면 실제 위법 사항이 확인됐고 원상복구 통보 및 고발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울진군청은 "해당 번지의 농지에 대해 LG생활연수원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농지법 제34조 및 농지법 제42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농지법 위반사항이 확인돼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 중이다.
 

이에 LG생활연수원 관계자는 "오래전부터 현재 그 상태로 인수해 운영을 해왔다. 위반은 맞지만 우리도 피해가 있고 억울한 점이 있어 현재 소송 중에 있다"라며 "고민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yoonja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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