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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청소년쉼터 퇴소자 자립지원수당 첫 지원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김주안기자 송고시간 2021-05-04 21:02

여성가족부 로고./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김주안 기자]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쉼터 퇴소자의 자립지원 강화를 위해 올해 최초로 자립지원수당 지원을 도입했으며, 쉼터 퇴소 청소년이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기관 홈페이지 및 SNS 등을 활용해 적극 안내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자립지원수당은 청소년 쉼터를 퇴소한 청소년이 원하는 진로 및 구직 활동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도록 돕기 위해 올해 새롭게 도입됐다.  
 
지원 대상은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쉼터의 보호를 받고, 만 18세 이후 퇴소한 청소년이며, 청소년 쉼터 퇴소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하면 된다.
 
자립지원수당 지원을 희망하는 퇴소 청소년은 본인이 자립지원수당 지급신청서, 자립계획서 등을 작성 후 쉼터를 통해 지자체에 신청하면 된다.
 
여성가족부는 "2019년부터 청소년쉼터 퇴소자에게 LH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연계하고 있고, 올해는 자립지원수당 지원 등 자립 지원 기반을 강화하고 있으며, 앞으로 자립지원관 확충 등을 통해 가정 밖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luck95142738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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