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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민단체, 목포시의원 폭행벌금선고는 불량판결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고정언기자 송고시간 2021-05-05 10:11

본질은 동료여성시의원 성희롱.강제추행...김훈 의원 자진사퇴 촉구
목포시의회 대법원 절차상 하자 판결에 적절히 대응못해 사태 자초
목포시민사회소통과연대, 목포인권포럼, 전남여성인권단체연합 회원들은 4일 목포시의회앞에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의 김훈 폭행벌금 선고는 불량판결이다.본질은 동료 여성 시의원에 대한 성희롱,강제추행이다'는 기자회견을 가졌다./아시아뉴스통신=고정언 기자

[아시아뉴스통신=고정언 기자] 목포지역 일부 시민사회단체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이 김훈 목포시의원에 대해 폭행죄가 인정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것은 본질을 외면한 불량판결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훈의원의 자진 사퇴와 목포시의회의 제명을 촉구했다.

목포시민사회소통과연대, 목포인권포럼, 전남여성인권단체연합 회원들은 4일 목포시의회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20일 목포지원에서 동료여성 시의원에 대한 폭행죄가 인정돼 김훈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며 “이 과정에서 판사는 동료 시의원에 대한 강제 추행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2002년도 대법원 판결을 인용한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판사의 낮은 젠더감수성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젠더폭력에서 가해에 대한 증인과 증거를 피해자에게 증명하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피해자의 말이 곧 피해의 증거이다”면서 “그 어떤 피해자도 한국사회에서 자신이 당할 수 있는 2차, 3차 가해에 두려움을 떨치고 이를 밝히기는 쉽지 않다. 그렇기에 가해자들은 마치 자신의 행위가 없었던 것처럼 기고만장해 유세를 부리며 큰소리 치고 있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판결은 젠더폭력에 대한 너무 편협한 시각을 드러낸 반 인권적 판결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김훈 시의원의 동료여성시의원에 대한 젠더폭력은 피해의원이 더 이상 젠더폭력을 참을 수 없어 진실을 밝힌 일이다. 민주당은 당원에서 제명했고 시의회는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 제명했지만 피해의원이 투표에 참여했다고 해서 대법원에서 절차상의 하자로 제명이 무효화 돼 현재 의원으로 복귀해 활동하고 있다”며 당시 자진사퇴를 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가해자는 투표할수 없어도 피해자는 당연히 자신의 권리를 행사해야 함에도 이러한 상식적이지 않는 법적인 절차에 대해 목포시의회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은 참으로 황당한 일이다”며 목포시의회의 대응을 문제삼았다.

이어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죄를 묻는 절차에 문제가 있어서 가해자가 다시 시의원으로 활동할수 있는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이러니 가해자는 늘 큰소리 치고 마치 아무 죄도 없었다는 선고라도 받은 양 뻔뻔하게 현수막을 내걸고 덩달아 여기에 장단 맞추는 얼빠진 무리들은 가해자가 마치 무죄라도 선고받은 것처럼 떠들고 다니고 있으니 통탄할 일이다”고 혀를 찼다.

또한 “성희롱, 성폭력, 직장내 괴롭힘, 직장 갑질 등 모든 폭력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는 반드시 분리시켜야 하며 이렇게 했을 때만이 피해자의 인권이 보호될수 있다”며 “목포시의회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제명해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김훈 시의원은 이같은 행동은 투표권을 행사한 시민들에게도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존심과 자긍심에 커다란 손상을 입힌 폭력적인 행태로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가해자의 범죄를 옹호하거나 거짓된 증언으로 진실의 눈을 가린 동료들이 있다면 그들과 함께 사퇴하는 것도 목포시민을 위해서 참좋은 일이다”고 일갈했다.

마지막으로 “목포시의회가 시민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시민개개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고, 시의원 개개인의 이권과 이들을 위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목포시민의 삶과 행복을 만들어주기 위해 고민하며 활동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jugo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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