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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갑질' 포스코건설, 공정위 과징금 1400만원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21-05-06 06:03

'하도급 갑질' 포스코건설, 공정위 과징금 1400만원./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포스코건설이 하도급업체에 부당특약을 설정하는 등 혐의에 대해 과징금 1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3년 5개월간 68개 하도급업체에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 84건을 위탁하면서 부당특약을 설정했다.

설계나 작업 내용 변경에 따른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일방적 약적을 맺은 것.

이에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명령과 과징금 14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다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에 대한 사건 처리 효율화‧신속화 방안'에 따른 것이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다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에 대해 직권 조사를 실시해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했다"라며 "앞으로도 다수 신고된 사업자를 엄정하게 조사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yoonja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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