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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일방적 사업추진에 군산시 발끈

[전북=아시아뉴스통신] 김재복기자 송고시간 2021-05-06 14:30

500MW 군산수상태양광 건설수역 가운데 300MW 김제, 부안 매립지에 제공

[아시아뉴스통신=김재복 기자]
강임준 군산시장과 신영대 국회의원이 6일 시청 상황실에서 새만금개발청의 수상태양광  일방적 사업추진 철회를 요구하며 기자회견 브리핑을 실시하고있는 모습/아시아뉴스통신DB


새만금개발청이 주관하고 있는 수상태양광 사업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면서 지역사회 반발을 부추기고 있다.
 
군산지역구 신영대 국회의원과 강임준 군산시장은 6일 4층 상황실에서 새만금개발청의 일방적인 새만금 정책사업 추진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추진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새만금청은 지난달 30일, 수상태양광 발전사업권 100MW를 부여하는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공모를 공고했다.
 
투자형 발전사업은 장기간 수익 실현이 가능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권을 기업에 인센티브로 부여하는 대신 지역에 실질적인 투자를 유치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SK컨소시엄이 수상태양광 200MW를 받는 대신 데이터센터와 창업클러스터 등 2조 1천억원 규모의 투자를 협약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해당 투자형 발전사업은 500MW 규모의 수상태양광 건설 수역이 군산시 관할구역으로 군산시민들 기대를 받아왔다.
 
이러한 가운데 새만금청은 500MW 규모 중 300MW 규모의 인센티브를 수상태양광 건설지역인 군산과 관계없는 부안군과 김제시의 매립용지 개발에 일방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군산시 등은 이 같은 사업추진에 대해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계획수정을 요구했지만, 새만금청은 ‘추진 시 협의하겠다’ ‘2단계사업 900MW를 추진할 때 배려할 수도 있다’는 등으로 일관하며 기습적으로 공모를 시행했다 고 밝혔다.
 
더불어 “새만금사업은 ‘공공기관 갈등 예방 규정’에 근거, 구성된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의 운영규정에 따라 위원 간 합의 의결로 추진하는 것이 원칙”으로 “새만금청은 투자형 사업에 대한 민관협의회 안건심의가 보류된 상황에서 민간위원들의 임기 만료로 인한 공백을 이용해 의결 없이 독단적으로 공모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군산시는 “새만금청이 군산, 김제, 부안을 아우르는 지역대표와 기관·단체 대표로 구성돼야 할 민관협의회 마저 해당 지자체와 공론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신규위원 모집을 계획하고 이와 관련한 운영규정마저 독단적으로 변경하려 한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이 지역 사회단체 시민들 또한 “새만금개발청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민관협의회를 무력화하고, 지역주민의 의사를 무시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긴급 브리핑에 참석한 강임준 군산시장은 “새만금청은 지역주민을 무시하는 일방적인 추진을 즉각 철회하고, 투자형 사업 계획을 수정해 새로운 민관협의회에서 심의·의결 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jb5060@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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