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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 '지휘부가 백신 접종 강요' 인권위 진정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주일기자 송고시간 2021-05-09 06:00

현직 경찰, '지휘부가 백신 접종 강요' 인권위 진정./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일선 경찰관이 경찰 지휘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요했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남 김해중부경찰서 직장협의회장인 김기범 경사는 지난달 30일 인권위 홈페이지를 통해 김창룡 경찰청장과 이문수 경남경찰청장이 직원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을 담은 진정을 냈다.
 
진정서에서 김 경사는 "경찰 지휘부가 백신 접종 여부를 자율에 맡긴다던 당초 약속과는 달리 반강제적으로 맞도록 했다"며 "접종률을 높이라는 지휘부 지시를 받은 간부들이 경철서 과별·지구대별 접종 예약률을 비교하며 직원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했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경찰관 중에는 설령 가능성이 작아도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고 문제가 생기면 가정에 막대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김 경사는 인권위 진정 하루 전날인 지난달 29일 AZ 백신을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당국은 경찰관과 해양경찰관, 소방관 등 사회 필수 인력의 예방접종 시기를 6월로 예정했다가 최근 4월 말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일선 경찰들은 안정성 문제가 제기됐던 AZ백신을 강제로 접종하는 게 아니냐는 불만을 제기해왔다.
 
한편 백신 접종 후 경기남부경찰청 소속의 50대 경찰관은 안면마비와 함께 뇌출혈 의심 증상을 보였고, 일산서부경찰서 소속의 50대 경찰관도 호흡 곤란 증세를 겪었다. 

pji24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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