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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의원, 전교조 해직교사 부정채용 관련 '부산, 인천교육청' 공익감사청구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이채현기자 송고시간 2021-05-12 14:20

서울시교육청 외에도 전교조 해직교사 콕 찍어 부당채용, 철저한 조사 요구
12일 오전 10시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곽상도 의원이 부산교육청과 인천교육청의 특별채용 과정에서 벌어진 전교조 해직교사 부정채용 의혹과 관련해 국회, 학부모단체, 교사, 일반인 등 653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있다.(사진제공=곽상도 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이채현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곽상도 의원(국민의힘/대구 중.남구)은 12일 오전 10시 “부산교육청과 인천교육청의 특별채용 과정에서 벌어진 전교조 해직교사 부정채용 의혹과 관련해 국회, 학부모단체, 교사, 일반인 등 653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최근 감사원은 서울시교육청이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 4명을 포함한 5명의 해직교사를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위법이 확인됐다며 조희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제44조(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동 사건을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러한 전교조 해직교사 부정채용 의혹은 서울교육청 뿐만이 아닌 부산교육청, 인천교육청에서도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공익감사청구는 이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다.  

곽 의원은 "부산시교육청은 2018년 11월 중등교육공무원 특별채용을 하면서 ‘재직 시 교육활동 관련으로 해직된 자’로 자격을 특정하여 공고한 바 있다. 해당 전형에는 4명이 지원했고 전원이 합격하였는데 이들 모두 전교조 해직자였다. 이 때문에 특별전형이 특정인을 위한 전형이었다는 공정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해당인들은 김일성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전교조 모지부에서 통일학교를 개최하며 북한이 김일성과 공산당을 찬양하는 내용인 ‘현대조선력사’와 북한 김정일의 ‘선군정치노선’을 그대로 강의 교재로 사용하는 등 국가보안법, 형법 반국가단체의 활동, 선전 등으로 각각 징역 8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를 받은 바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의 채용은 ‘퇴직한 지 3년이 넘은 교원은 특별채용할 수 없도록 개정’한 교육공무원임용령 시행을 앞두고 이뤄졌고, 평소 특별채용 접수기간보다 짧은 기간을 공고하여 형평성에 논란이 있어 왔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또 다른 감사청구 대상인 인천시교육청은 2014년 9월 ‘인천외고 학내 분쟁 과정에서 해직된 교사(박모, 이모)를 공립학교 교사로 특별채용해 인천 교육의 화합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중등교육공무원 2명을 면접시험만으로 특별채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후 교육부가 특별채용의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임용취소 결정을 내렸음에도 이들은 법정투쟁 끝에 교단으로 복귀한 바 있다. 그런데 이들의 채용 또한 서울시교육청의 사례와 같이 교육청과 전교조 간의 정책협약을 통해 특정인을 합격자로 내정한 채용, 부당 지시에 의한 불법채용이라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공익감사청구를 주도한 곽상도 의원은 “특별채용 제도는 긴급한 소요나 특별한 교육적 필요가 있을 때 진행되는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과 전교조 간의 정책협약을 통해 전교조 해직자를 위한 맞춤형 채용으로 악용되어서는 안된다”며 “부산과 인천의 특별채용 과정에서 불법성은 없었는지 감사원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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