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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PM) 13일부터 2인이상 타면 범칙금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김형중기자 송고시간 2021-05-14 11:51

세종시 '도로교통법' 개정... 홍보 나서
세종시가 최근 대중교통 대체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전동킥보드 이용과 관련해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다. /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김형중 기자] 세종시가 최근 대중교통 대체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전동킥보드 이용과 관련해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다. 

앞으로는 전동킥보드 이용시 2인이 탑승하거나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이 부과된다. 

최근 일부 학생들, 시민이 전동킥보드 이용 시 2인 이상 탑승하거나 안전모를 미착용하고, 미숙한 운전실력으로 전동킥보드 운행을 하면서 전동킥보드 사고에 대한 시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전동킥보드 이용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전동킥보드와 관련한 도로교통법이 강화됐다. 
 
이번 개정에서 가장 크게 변경된 점은 새롭게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위반할 경우 최대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는 점이다. 

음주운전을 하거나 13세 미만 이용시 보호자가 부재할 경우 10만 원이 부과되며, 동승자 탑승이 4만 원, 안전모 미착용·안전등 미작동은 1만 원이 부과된다. 

이 밖에도 전동킥보드 이용 시 기존에는 만13세 이상 운전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면허를 소지해야 운전이 가능하며, 등화장치 또한 설치해야 한다.  

오는 7월에는 이보다 한층 더 강화된 주·정차와 관련한 특례 기준도 추가될 전망이다. 

김태오 시 건설교통국장은 “전동킥보드 이용 전 기계점검을 스스로 확인하고 운행 시 헬멧 착용을 당부드린다”며 “우리 시는 새롭게 개정된 도로교통법 내용을 반영한 안전교육을 지속 추진해 안전한 전동킥보드 이용문화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khj969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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