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6일 금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김포 유흥주점 직원·손님 32명 적발..집합금지 명령 위반하고 은밀한 영업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의일기자 송고시간 2021-05-15 06:00

김포경찰서 전경./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기자

[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 기자]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경기도 김포의 한 유흥주점에 모여있던 직원과 손님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김포경찰서는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흥주점 종사자 18명, 손님 14명 등 3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어제 저녁 8시37분쯤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김포시 구래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영업을 하거나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여성 종업원 14명 중 불법체류자로 확인된 6명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경찰에서 주점 직원들은 간판 불을 끄고 문을 잠근 채 영업을 했으며, 단속에 적발되지 않기 위해 사전에 예약된 손님들만 출입을 허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예약손님만 받는 영업방식으로 단속을 피하려 한 이 휴흥업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예약을 받았는지 추가로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news0627@naver.com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