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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시, 코로나19 역학조사 거짓 진술한 시민 고발  

[강원=아시아뉴스통신] 김주안기자 송고시간 2021-05-18 09:41

강원 동해시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김주안 기자] 강원 동해시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및 고의적으로 사실을 숨긴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당초 동해시의 역학조사 시, 동선 작성 제출 내용 외에는 “자택에만 있었다”고 강조하고, 다른 사람과는 밀접접촉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었으나, 시가 CCTV, 출입자 명부, 접촉자 진술 등 추가 역학조사 한 결과, 지인과의 만남 등 허위 진술한 사실이 밝혀졌다.
 
A씨 관련 확진자는 다른 지역 포함 9명이다.

동해시는 사전고지에도 불구하고, 역학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및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한 행위로, 접촉자 분류 지연·감염원 파악 혼선 및 그에 따른 확진자 발생 등 코로나19 대응 업무에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A씨를 고발 조치했다.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특별방역 강화기간을 운영하고 있는 동해시는 앞으로도 역학조사를 방해한 자에 대해 고발과 함께 구상권 청구 등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17일 기준 동해시는 11일부터 14일까지 확진자 12명, 그 후 확진자는 0명이며 누적 확진자는 357명으로, 이 중 17명이 치료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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