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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7일부터 유흥업소 등 모든 업종 영업시간 제한 해제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조대현기자 송고시간 2021-06-06 16:21

생활체육 관련 동호회 집합금지 조치 해제...'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계속 유지...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6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광주형 자율참여 책임방역제' 시행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광주광역시청 제공)
[아시아뉴스통신=조대현 기자]광주광역시가 7일부터 유흥업소 등 모든 업종의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 방침에 따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의 방역수칙은 계속 유지한다.

특히 24시간 영업을 하더라도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영업주와 종사자들은 2주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6일 코로나19 브리핑을 통해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는 유지하되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하고 자율책임방역 의무는 강화하는 '광주형 자율참여 책임방역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영업제한 해제에 따라 유흥시설을 비롯해 식당·카페 등 모든 업종이 의무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24시간 영업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생활체육 관련 동호회 활동에 관한 집합금지 조치도 해제된다.

이 시장은 "코로나19 발생 17개월째 접어들면서 방역의 피로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상황이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해 당초 계획보다 한 주 앞당겨 방역수칙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며 "자율‧책임방역 의무를 강화해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는 시설과 지키지 않은 시설을 차별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광주형 자율참여 책임방역제'가 성공하기 위해선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영업주들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조금이라도 몸에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광주에서 이날 2명이 코로나19에 신규 확진돼 오후 2시30분 기준 누적 확진자는 2839명이다.

cdhsh552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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