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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보] 전주시민단체들, 해당 기관에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관련 정보공개 청구

[전북=아시아뉴스통신] 서도연기자 송고시간 2021-06-09 00:17

전북환경연합 등 5개 시민단체와 비대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관련 불법 비리 척결에 발 벗고 나서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서도연 기자]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관련, 시민단체와 비상대책위원회가 전주시 등 해당 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8일 전북녹색연합과 전주시민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자회견을 통해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불법 비리 척결을 주장했지만 전주시와 주민협의체가 시민들을 우롱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전북녹색연합, 전주시민회, 전북환경연합, 전북민중행동, 전북기독행동 등 5개 시민단체와 전주시쓰레기매립장 비상대책위원회가 연대,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매립장 주민협의체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가진 뒤 이들의 연합행보여서 귀추가 주목된다.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주민지원기금의 운용ㆍ관리 등) ①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성된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④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민지원기금을 그 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홍보활동, 주민 의견 수렴 및 지원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 이영재 주무관은 "주민지원기금의 5%를 초과 집행한 금액과 타 목적에 사용된 경우에는 불법이다"며 "반환(회수)조치해야 한다"고 최근 아시아뉴스통신에 답변했다.

따라서 환경부는 법령해석에서 "주민지원기금의 운용·관리는 폐기물시설설치기관인 전주시가 해야 한다. 주민홍보활동, 주민의견수렴 및 지원협의체 운영비 등에 필요한 경비 역시 전주시가 충당 해야 된다"는 뜻이 라고 여러차례에 걸쳐 밝혔다.

더욱이 폐기물시설의 주민감시요원은 전주시로부터 연간 5000여만원의 수당(급료)을 받는다.

폐촉법의 취지는 주민감시요원은 주민들의 보상차원에서 돌아가면서 하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런데 주민협의체 위원장이 추천권을 갖고 있다. 그러다보니 위원장에게 잘 보이면 연속적으로 감시원이 되고, 밉보이면 왕따되거나 소외된다.

약자는 순서가 돌아와도 추천해주지 않는 경우가 흔하다. 이렇게 위원장의 독선과 횡포로 인해 공정성과 원칙이 무너져 주민간 갈등과 분쟁은 끊이지 않는다.

시민단체들의 주장에 따르면 "주민지원협의체는 폐촉법과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과 조례를 위반하여 만든 정관을 악용하고 있고, 전주시는 각종 주민지원기금과 숙원사업비 등 일체의 집행권을 주민지원협의체에 위탁해 불법과 지역주민들간 분쟁이 그칠 날이 없다"고 지적했다.
 
전주시의 관리 부실로 전주시매립장에서 대형폐기물처리시설을 불법운영해 혼합쓰레기가 즐비하다./아시아뉴스통신=유병철 기자

더욱이 '주민지원협의체 전국연대'에 따르면, 전주시처럼 위원과 위원장을 서로 하려고 싸우며 온갖 불법과 갑질을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한 곳도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때 전주시와 의회는 주민지원협의체의 불법 비리행위를 불구경만 하지 말고 하루속히 뿌리채 뽑아내야 한다는 비대위와 지역주민, 시민들의 여론이다.

시민단체들과 비대위는 만약 전주시가 상위법을 위반하여 횡포를 일삼고 있는 주민협의체 정관 등을 또 다시 인정할 경우 민.형사 등 고발 및 집회시위에 돌입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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