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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함안사랑상품권’ 구매한도 100만원으로 증액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21-06-09 16:25

함안사랑상품권.(사진제공=함안군청)

[아시아뉴스통신=최근내 기자] 경남 함안군이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을 해소하기 위해 8일부터 함안사랑상품권의 개인별 할인구매한도(10%)를 1인당 60만원(지류30∙모바일30)에서 100만원(지류50∙모바일50)으로 증액한다.

이에 따라 이번 달에 60만원을 구매한 군민의 경우 40만원을 추가로 구매할 수 있다.

함안사랑상품권 지류는 농협을 포함한 지역 내 7개 금융기관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모바일 상품권은 제로페이 어플을 통해 구입이 가능하다.

상품권은 지역 내 가맹점 1000여 개소에서 사용 가능하며, 가맹점가입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함안군 경제기업과로 신청하면 된다.

특히 1인당 구매한도가 증액됨에 따라 상품권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상품권 흐름 모니터링에 나선다.

이를 통해 불법행위를 한 가맹점∙구매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상품권 깡 근절을 위해 엄격한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함안군 상공지원담당 관계자는 “함안사랑상품권 할인판매 증액으로 지역소비가 늘어 소상공인 매출이 증대되길 기대한다”며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gun828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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