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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 “사적모임 8명까지”

[강원=아시아뉴스통신] 김주안기자 송고시간 2021-06-10 12:48

강원도청 로고./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김주안 기자] 강원도는 지역의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오는 14일부터 시범 적용하고, 코로나-19 백신접종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특별 인센티브 지원방안을 함께 수립‧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편안 시범 적용은 도내 인구 10만명 이하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지역의 코로나19 유행상황과 관계없이 장기간 동일하게 적용된 방역조치에 따른 피로감 해소와 위축된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한 것으로,

각 시·군 및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진을 결정하였으며, 코로나19 유행상황 및 방역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춘천·원주·강릉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도내 시범 적용 지역에는 기존 확진자 수와 관계없이 개편안 1단계를 적용하고, 적용 시점부터 주간 총 확진자 수가 3일 이상 전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단계를 조정할 계획이다.
 
다만, 개편안 적용에 따른 급격한 방역 긴장도 이완 방지를 위해 일부 2단계 수칙을 1단계부터 적용한다. 이에 따라, 1단계 지역에서도 사적모임은 8인까지로 제한되고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숙박은 금지된다.

또한, 코로나-19 백신접종이 3분기부터 본격화됨에 따라 이 시기 적극적인 접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특별 인센티브 지원방안도 함께 수립‧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백신접종 인센티브 지원은 접종대상인 60대 이상 어르신, No-show에 따른 잔여백신 접종자, 여름휴가철 가족단위 활동을 원하는 계층 등 대상별 선호하는 인센티브를 차별화하여 접종 유도의 효과를 배가시킬 계획이다.
 
김성호 강원도 행정부지사는 “7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시행을 앞두고, 하루라도 빨리 도민들의 고통을 덜어 드리고자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을 결정하게 되었다”며 “ 도민들께서 적극적인 백신접종 동참과 빈틈없는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조금 더 노력해 주신다면 코로나 이전 일상으로의 복귀가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luck95142738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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