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청사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정예준 기자] 대전 중구는 코로나19관련 대전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 8일부터 20일까지 위생업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중구 점검반은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여부 ▲종사자 및 이용자 마스크 착용 여부 ▲유흥‧단란주점, 7080 칸막이 미설치 후 노래 부르는 행위 여부 ▲전자출입명부 설치(모든 업소) 및 출입자 인증(작성) 여부 ▲3회 이상 환기 후 환기대장작성 ▲1회 이상 소독 후 소독대장 작성여부 ▲기타 방역수칙 위반여부에 대해 중점 점검을 실시했다.
구는 점검결과를 토대로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업소 3곳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식품위생업소 9곳, 공중위생업소 1곳에 대해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하고, 이용자 46명에게 과태료 368만원을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단행했다.
박용갑 청장은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방역수칙을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 단속할 예정”이라며 예방수칙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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