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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학기 등교 방안 발표…거리두기 2단계까지 전면등교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주일기자 송고시간 2021-06-21 06:00

교육부, 2학기 등교 방안 발표…거리두기 2단계까지 전면등교./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전국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1000명 미만이면 전면 등교할 수 있도록 바뀌면서 확진자가 급증하지 않는다면 2학기에는 학생들의 전면 등교가 이뤄질 전망이다.

20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학기 전면 등교를 위한 단계적 이행방안’을 발표했다. 

새 거리두기에 따른 학교 밀집도는 1단계(전국 확진자 500명 미만, 수도권 250명 미만) 전면 등교, 2단계(전국 500∼1000명, 수도권 250~500명) 전면 등교 가능·지역별로 중·고 밀집도 2분의 3, 초 3~6학년 3분의 4 이상 가능하다.

3단계(전국 1000~2000명, 수도권 500~1000명) 초 3~6학년 3분의 4 이내·중 1분의 3~2분의 3, 고 2분의 3, 4단계(전국 2000명 이상, 수도권 1000명 이상) 원격수업 전환으로 전환해야 한다.

유치원과 초등 저학년, 소규모 학교, 특수학교에 대한 예외 조건은 유지된다. 교육부는 거리두기 2·3단계에서도 유치원과 초등 1∼2학년은 밀집도 기준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소규모 학교와 농산어촌 학교, 특수학교(급), 직업계고 역시 2~3단계에서 전면 등교가 가능하다.

소규모 학교 기준은 1학기와 마찬가지로 300명 이하 또는 301명 이상∼400명 이하이면서 학급당 학생 수가 25명 이하인 학교다.

돌봄, 기초학력 지원이 필요한 학생과 중도 입국 학생 등 소규모 지도 역시 밀집도 기준에서 제외한다.

전면 등교 시 방역 등 어려움이 예상되는 과대·과밀학급의 경우 우선적으로는 학교의 특성에 따라 특별교실의 일반 교실 전환, 임대형 이동식 학교 건물(모듈러교사) 배치 등을 검토·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부는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7월에 추가로 발표하기로 하며 "과밀학급 분반을 위해 2학기 때 기간제 교원을 확보하고, 중장기 교원 수급에도 이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부는 과대·과밀학급을 위해 탄력적 학사 운영 사례집을 보급해 학교에 전문 상담(컨설팅)도 진행한다.

과대·과밀학급에서는 학년 단위로 시차제 등교를 도입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 교시 수업 시간을 나눠 30분은 등교 수업, 10분은 과제 수업하는 방식으로 조정하거나 일주일에 4일 등교하고 하루는 원격 수업하는 방안 등도 검토될 수 있다.

교육부는 9월 말까지 정상 등교를 위해 불필요한 학교 행사나 공문을 지양하는 ‘교육활동 정상화 준비 기간’을 운영하며, 3분기 예방접종 계획에 따라 전 국민 70%인 약 3600만명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마무리되는 오는 10월부터 학교에서도 집단면역이 완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pji24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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