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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적발된 불법대부광고 30만건…청소년까지 확대

[서울=아시아뉴스통신] 황동하기자 송고시간 2021-06-21 06:00

금감원./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황동하 기자] 지난해 적발된 불법대부광고가 30만 건에 달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시민감시단 및 일반제보, 감시시스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으로부터 불법대부광고를 수집하는 등 모니터링을 실시해 2020년 불법대부광고를 29만8937건 수집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24만288건 대비 24.4%(5만8649건) 증가한 수치다.

금감원은 지난해 감시시스템 가동, KISA와의 정보공유 등 수집 채널 확대 노력으로 전체 수집 건수는 증가했으며 코로나19에 따른 명함광고 등 불법대부광고 수집 활동의 위축으로 시민감시단, 일반제보는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1만1188건을 이용 중지하고, 인터넷 게시글 5225건을 삭제해달라고 관계기관에 의뢰했다. 조치의뢰 건수는 전년 1만3244건 대비 2056건(15.5%) 감소했다. 이는 오프라인 활동 위축에 따른 제보 감소에 기인한다.

최근 대형 시중은행 등 금융회사를 사칭해 대출 상담 명목으로 전화를 걸도록 유인하는 문자메시지 광고가 급증하고 있다. 광고가 금융회사의 정식 대출상품을 소개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있으나 소비자가 상담을 위해 연락할 경우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 등 범죄행위로 이어지는 경우가 다수를 이뤘다.

특히 문자메시지 광고의 특성을 악용해 무차별적이고 광범위하게 저인망식 유인행위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정책자금 지원 대출' 또는 '저금리 대환대출' 등 문구를 사용해 유인하는 등 경제적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불법대부광고 게시글 또는 전화번호를 단기간(약 2~3주)만 활용하는 이른바 ‘메뚜기식 광고’도 유행했다. 금감원은 불법대부광고로 확인되는 경우 대부업법 등에 따라 관계 기관에 전화번호 이용중지 또는 인터넷 게시글 삭제 조치를 의뢰했다.

최근 SNS 위주로 대리입금 광고가 성행하는 등 불법대부광고 대상이 금융지식과 법률에 취약한 청소년에게까지 확대되고 있다. 

대리입금은 주로 10만원 미만의 소액건으로 부담이 적음을 강조하여 청소년을 유인하고 있다. 또한 지각비 등의 명목으로 연이율 1000% 이상의 고금리를 부과하고, 고리의 이자 수취를 위해 불법채권추심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금감원은 진화하고 있는 불법대부광고에 즉각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12월까지 인공지능(AI) 기술을 감시시스템에 적용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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