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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거리두기 완화…수도권 6인·비수도권 8인 모임 가능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주일기자 송고시간 2021-06-21 06:40

다음달 1일부터 거리두기 완화…수도권 6인·비수도권 8인 모임 가능./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정부가 7월 1일부터 현 거리두기 5단계 체계가 4단계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1단계에 있는 비수도권은 사적 모임 금지가 전면 해제된다.

다만 2단계인 수도권은 14일까지 6인 모임까지 허용하다 15일부터 8인 모임을 허용하는 단계적 확대가 적용된다.

20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7월부터 적용할 이러한 내용의 '거리두기 완화 지침'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기존 5단계를 4단계로 간소화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확진자가 전국 500명 이하, 수도권 250명 이하일 때 1단계가 적용된다. 1단계에서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되 모임 제한이 없으며 500인 이상 행사는 지자체 사전 신고 시 가능하다. 단 500인 이상 집회는 금지된다. 다중이용시설 제한은 없다.

2단계는 전국 500명 이상, 수도권 250명 이상일 때 적용된다. 2단계에서는 사적모임 허용 인원은 8명이며, 다중이용시설 영업 시간은 24시까지다. 각 지자체에 따라 자율적으로 해지가 가능하다.

3단계는 전국 100명 이상, 수도권 50명 이상일 대 적용된다. 3단계 때는  4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며 50인 이상 행사‧집회가 금지된다. 유흥시설 등,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등은 22시까지 영업이 제한된다.

최고 단계인 4단계는 전국 2000명 이상, 수도권 1000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할 때 적용된다. 이때는 18시 이후 2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허용되고 모든 행사와 1인 시위 외 집회가 금지된다. 아울러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그 외 모든 영업시설에 대해 22시까지 영업시간 제한이 확대된다.

개편안의 시행시기는 다음달 1일부터다. 다만 7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은 이행기간이 도입된다. 

김 총리는 "새로운 거리두기가 적용되고, 백신 접종이 확대되는 7월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의 여정에서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관계부처와 자체는 개편안이 현장에서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새 기준과 수칙을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며 "국민들도 방역에 경각심을 놓치 말고 개인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pji24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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