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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허위 112신고, 형사처벌에 손해배상까지 책임져야 한다!”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21-06-22 09:10

경남경찰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모지준 기자

[아시아뉴스통신=최근내 기자] 상습적으로 112 허위신고를 한 50대 남성 A씨가 540만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A씨가 331회에 걸쳐 112 허위신고에 대해 경찰이 지난해 11월12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A씨는 지난해 9월7일부터 같은 달 23일까지 과거 허위신고로 형사처벌 받은 것에 불만을 갖고 총 331회에 걸쳐 112로 전화해 “다시 출동해서 스티커 끊고 잡아가라”라며 욕설 등으로 다른 긴급신고 접수를 방해하고 접수 경찰관 34명에게 정신적 피해를 끼쳤다.

이에 경찰은 579만337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했고, 이 중 허위신고로 인해 국가가 입은 피해금액은 39만337원, 112 접수경찰관 34명이 입은 정신적 피해금액 540만원이다.

창원지방법원은 지난 5월26일 원고의 청구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여 선고하고, 허위신고에 강경하게 대응하는 경찰의 손을 들어줬다.

경남경찰은 “112 허위신고는 긴급하게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허위신고 근절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gun828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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