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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불법투기 의심 28건 ‘적발’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주일기자 송고시간 2021-06-22 14:44

익산시 로고./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익산시가 광범위한 부동산 불법투기 조사에서 총 28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도내 최초로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한 익산시 감사위원회는 22일 관내 부동산 불법투기 전체 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위원회는 우선 지난 3월부터 정헌율 시장을 포함해 전 직원 2173명과 가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6925명 등 총 9098명을 대상으로 2차에 걸쳐 공무원 부동산 불법투기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지역은 총 10개 개발지구로 1차 조사지역은 부송4지구, 평화지구, 소라산공원 3개 지구다.

2차 조사지역은 국가식품클러스터, 함열농공단지, 마동공원, 모인공원, 수도산공원, 팔봉공원, 부송동 일원 등 7개 지구로 넓혀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방법은 지구 지정 고시일로부터 5년 전까지 사업지구 및 사업지구 인접지역(150m범위 내)에서 발생된 토지거래내역 2만5625건(1차 1만1902건, 2차 1만3723건)에 대해 토지소유자와 전 직원, 가족 명단을 부동산거래시스템에서 추출된 자료와 전체 필지에 대한 토지대장을 출력하여 일일이 확인하는 교차검증 작업을 거쳤다.
 
조사 결과 공무원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개발지구에 투자한 사례가 1건 적발되었지만 실시계획인가 2년 전에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어 내부정보 이용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했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해당 사안을 최종 판단하여 필요할 경우 수사의뢰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익산시는 지난해부터 아파트 부동산 거래에 대해 모니터링을 진행하여 이 중 실거래 위반 의심거래, 개인과 법인 다수거래, 외지인 거래, 과도하게 프리미엄이 조성된 거래 등 의심사례 646건을 조사하여 총 28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사항 중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따른 업무정지 3건 및 과태료 부과 13건, 부동산실거래 허위신고 과태료 부과, 편법증여 의심사항 세무서 통보 등 24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하였으며,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직접거래 4건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정헌율 시장은 “도내 최초로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확보돼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감사행정이 실현되어 가고 있다”며 “공무원의 부동산 불법투기 뿐만 아니라 일반인과 외지인의 무분별한 투기 및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단속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pji24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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