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사진제공=천안동남소방서) |
[아시아뉴스통신=고은정 기자] 충남 천안동남소방서(서장 노종복)는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를 당부한다고 22일 밝혔다.
천안동남소방서에 따르면 소방차 전용구역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소방차가 현장에 출동해 화재를 진압하고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간이다.
소방기본법에 따라 소방차 전용구역은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 기숙사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1개소 이상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물건 등을 쌓아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등을 할 경우, 1차 50만 원, 2차 이상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영구 화재대책과장은 "아파트 내 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소방차 전용구역까지 주·정차 하는 경우가 많다"며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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