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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는 조국 딸, 법원에 증인지원서비스 신청…25일 비공개로 출석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주일기자 송고시간 2021-06-23 06:00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원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입시비리 및 감찰무마 등 혐의에 대한 1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의 딸 조씨가 법원에 증인지원 서비스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인지원 서비스는 증인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증인지원관의 지원을 받아 외부에 노출되지 않고 비공개로 출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조씨 측은 이날 법원에 증인지원 서비스를 신청했다. 조 전 장관도 지난해 9월 정 교수의 별도 재판 1심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이를 이용한 바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열린 조 전 장관 부부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의 속행 공판에서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와 아들 조원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딸 조민씨는 증인으로 출석해도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면 자신이나 친족이 처벌받을 우려가 있는 내용에 관한 증언은 거부할 수 있다. 조 전 장관도 지난해 9월 정 교수의 1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300여개의 신문에 대답을 모두 거부했다.

오는 25일 오전 10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11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오전에 딸 조민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pji24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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