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19일 금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부평구의회, 야외운동기구 설치를 위한 기준 마련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 송고시간 2021-06-23 13:19

신진영 의원 발의 조례안 상임위 원안 가결
부평구의회 신진영(산곡1·2, 청천1·2, 더불어민주당)의원/사진제공=부평구의회

[아시아뉴스통신=양행복 기자] 인천 부평구의회는 지난 23일 제244회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를 열고 신진영(산곡1·2, 청천1·2,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의결하였다.

조례안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장소와 설치기준 ▲관리주체 ▲대장작성 및 관리 ▲안내문 게시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구청장은 매년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일제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시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진영 의원은 “부평구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며, “구민들이 야외운동기구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30일에 개최되는 제24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yanghb1117@hanmail.net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