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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 개정된 도로명주소 서비스 제공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정예준기자 송고시간 2021-06-23 13:38

생활 속 주소 사각지대 해소... 주소 관련 주민편의 증진
개정된 도로명주소법 홍보 안내문./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정예준 기자] 대전 중구는 지난 9일 도시 구조 변화에 맞게 입체화된 도로명주소법 개정안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보다 편리해진 주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도로명이 없어 불편함을 겪었던 숲길이나 농로 등에 주민이 직접 도로명 부여신청을 할 수 있고, 육교, 승강기, 버스(택시)정류장, 공원 등 건물이 아닌 다중이용 시설물에도 사물주소가 부여된다.

또한 임차인의 요청이 없어도 다가구주택 등 건물 소유자가 상세주소(동‧층‧호) 부여 신청을 할 수 있다. 도로명주소 변경으로 각종 공부에 등록된 주소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개인이 변경 신청하지 않아도 공공기관의 장이 주소를 직접 정리해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박용갑 청장은 “재난‧위급 상황 발생 시 고도화된 주소체계로 신속한 구조, 구급활동에 기여하는 등 주민의 안전과 생활편의가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jungso94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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