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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 '대한민국 동행세일'기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차허용 확대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정예준기자 송고시간 2021-06-23 14:19

대전경찰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정예준 기자] 대전경찰청은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맞아 전통시장을 활성화 하고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해 연중 주차가 허용되는 9곳과 별도 8개 전통시장에 대해서도 오는 24일부터 7월 11일까지 18일간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하고 시장방문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플래카드도 제작 설치했다.

이번에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경찰과 시·구청 협조 하에 도로여건을 고려하고 시장 상인회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했으며 시행기간동안 시·구청에 요청해 주차허용 구간ㆍ시간에 대해 주차단속을 유예할 계획이다.

한시적 허용 시장은 총 8개소로 용두시장, 인동시장, 가수원시장, 법동시장, 신탄진5일장, 노은시장, 유성시장, 송강시장이 대상이며 상시 허용 시장은 9개소로 태평시장, 부사시장, 문창시장, 신도시장, 한민시장, 도마큰시장, 중리시장, 오정동시장, 노은시장이 대상이 된다.

경찰은 시장주변 소통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2열주차, 허용구간 외 주차, 소방시설 구간, 황색복선 구간, 2시간 이상 장기 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 할 예정이므로 시민의 협조를 당부했다.

jungso94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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