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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급식 부당지원 삼성에 역대 최대 과징금 2천억 부과…삼성 "행정소송 할 것"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주일기자 송고시간 2021-06-25 06:00

공정위, 급식 부당지원 삼성에 역대 최대 과징금 2천억 부과…삼성 "행정소송 할 것"./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 등 삼성 계열사 5곳의 내부거래 부당행위 관련 과징금 규모는 234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공정위의 부당지원행위 사건 집행 이래 최대 규모다.

또 공정위는 부당지원을 주도한 최지성 前 삼성 미래전략실장을 고발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24일 부당지원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삼성웰스토리에 총 2349억2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최 전 실장과 삼성전자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미래전략실(미전실) 주도로 2013년 4월부터 이달 2일까지 삼성전자 등 4개사의 사내급식 물량 전부를 수의계약으로 웰스토리에 몰아줬다. 웰스토리 총 매출액에서 이들 4개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28.8%(2013~2019년 기준)에 달한다.

식재료비 마진 보장, 위탁수수료로 인건비의 15% 추가지급하고 물가·임금인상률 자동반영 등의 계약구조 설정해 웰스토리가 항시 고이익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들이 계약을 통해 식재료비 마진률 25%로 검증하기로 했는데, 미전실이 웰스토리가 공급하는 식자재 가격의 적정성 검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삼성전자 등 4개사의 시장가격 조사를 중단시켜 식재료비 검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식재료비 마진을 보장한 효과를 냈다고 판단했다.

삼성전자와 웰스토리(당시 삼성에버랜드)는 최 전 실장의 지시로 2013년 1월 ‘전자급식개선TF’를 구성하고 식재료비 마진 보장 등의 계약구조 변경안을 짰다. 동년 2월 변경안을 확정한 미전실은 4월 삼성전자 등 계열사들에 ‘웰스토리가 공급하는 식자재에 대해 가격을 조사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웰스토리가 그 이상의 마진을 취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증수단 마저 사실상 봉쇄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미전실이 계열사 구내식당의 대외 개방도 막았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2013년 10월 삼성전자가 웰스토리가 아닌 다른 사업자와 구내식당 일부 물량을 계약하려 시도했으나 석달 뒤 미전실 간부가 전화로 무산시켰고, 2018년 5월에는 삼성전자 1개 식당에 대한 입찰마저 당시 미전실 역할을 했던 사업지원TF장이 중단시켰다고 설명했다.

미전실 조직이 없던 2017년 10월에는 삼성전자 인사지원팀장이 "너무 큰 파장이 예상된다"면서 삼성전자 2개 식당에 대한 경쟁입찰을 보류시켰다.

웰스토리가 2013~2019년 이들 4개사와 거래해 총 4859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동기간 단체급식 시장 전체 영업익의 39.5% 수준이다.

웰스토리는 이 사건 지원행위를 통한 안정적 이익을 토대로 외부 사업장의 경우 영업이익률 –3%를 기준으로 한 수주전략으로 시장지배력을 확대했고, 이는 내부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을 급식품질 제고보다는 외부사업장 수주확대에 사용한 것으로, 독립 급식업체는 입찰기회 자체를 상실하거나 불리한 조건에서 경쟁을 할 수 밖에 없는 등 관련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됐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삼성웰스토리가 미전실 부당지원을 바탕으로 올린 수익이 결국 총수일가에게 흘러갔다고 보고 있다. 웰스토리의 영업익은 100% 지분을 보유한 삼성물산의 배당금으로 흘러갔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한 후인 2015년 삼성물산이 2019년까지 웰스토리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총 2758억원이다. 같은 기간 웰스토리의 당기순익은 3574억원으로 당기순익 대부분을 배당금으로 준 셈이다.

삼성물산은 이 부회장 일가 지분율이 31.58%인 만큼 배당금 가운데 상당 규모는 총수일가로 흘러갔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한편 삼성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행정소송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계열사 급식사업 개방에 대해서도 계속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의 고발방침에 "일방적인 사실관계와 법리적인 판단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행정소송 제기를 예고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웰스토리가 핵심 캐시카우로서 합병 과정에 기여했다는 공정위의 주장은 고발 결정문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다. 

또한 보도자료의 사실관계 및 법리 판단에 대해 '일방적이고 전원회의에서 심의된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도 더했다.

pji24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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